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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징역 8개월

2016.02.29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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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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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을 통해 얻은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전시·배포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다른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하고 이 과정을 다른 남성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이 동영상에는 남녀가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 가운데 남성이 가수 개리와 닮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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