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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윗집이 아랫집 천장 누수 배상"

2016.03.04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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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다가구주택 1·2층 주민들이 윗집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3층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수공사비 8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 3층 집 욕실 바닥과 배관 문제가 누수 원인으로 나왔다며, 3층 집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도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5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과 2층에 살던 A 씨 등은 집 천장이 물에 젖는 것을 발견하고 3층 집주인에게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생활 분쟁 집중처리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내린 결론으로,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단독 재판부 4곳을 서민 생계와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생활 분쟁 집중처리부에 배당된 사건은 1심 판결까지 5개월가량이 걸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르면 한 달 안에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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