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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준 휴대전화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 중단

2016.03.15 오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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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준 판매점 측에 일주일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하는 단말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동통신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단말기 공급 중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용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판매점에 대한 제재와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편법적인 가입이나 불법 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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