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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직·간접 사회적 비용 최대 76조 원"

2016.03.27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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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앞으로 이혼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 겁니까?

[기자]
최소 3천8백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추산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비용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한 병원비, 그리고 아동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최소 885억에서 최대 8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간접비용은 학대 피해 아동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비나 생산성 저하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최소 3천억 원에서 68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최소와 최대 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실제 학대 피해 아동에 비해 외부에 알려진 사례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지출비용이 너무 많은 만큼 학대 예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이혼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 군처럼 상당수 아동학대 사례가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방침입니다.

협의나 소송 이혼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은 물리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학대가 친권이나 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포함됩니다.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자녀의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교육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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