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잠든 여신도 성추행한 30대 신부 벌금형

2016.04.28 오전 07:44
AD
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주교 사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3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미사에 참가한 뒤 주일학교 교사인 A 씨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A 씨가 잠들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1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33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