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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처벌

2016.06.07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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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가 열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벗어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보면,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제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승객 승·하차 여부 확인 등 의무를 이행하고,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남아 상황 전파와 승객 대피 유도를 해야 합니다.

관제 종사자는 운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사고가 나면 근처 열차 운행을 조정하면서 병원·소방서 등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안전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면허 정지·취소 등을 당하고,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위반으로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도 사망자 발생과 재산 피해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액수는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40배나 높였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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