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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 65년만에 무죄 확정

2016.06.28 오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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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체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최 씨는 한국전쟁 당시 정전과 평화운동을 하다 친북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지난 1951년 2월 총살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승만 정권에 맞섰다가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자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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