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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이웃집에 쇠 구슬 쏜 30대 징역형

2016.07.20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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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을 향해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쇠 구슬을 사람을 향해 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삼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새총으로 지름 10mm짜리 쇠 구슬을 쏴 이웃집 베란다와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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