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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성매매 시킨 10대들 중형

2016.07.26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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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금을 벌어오라며 또래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동갑내기 공범 2명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동기가 극악하고 건장한 남성 세 명이 연약한 여성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한 대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15살 여성 청소년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마련해 오라며 남성 7명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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