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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2016.07.29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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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공직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이름처럼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정청탁입니다.

이제 공직자 등은 직접이든 아니면 제3 자를 통해서든 부정한 부탁을 받아선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품 수수, 뒷돈을 받는 것도 당연히 안됩니다.

적발되면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국가 지방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와 그 배우자들까지 약 4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정 비용 이상의 선물과 식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 한도이고요.

경조사 비용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3, 5, 10, 식사, 선물, 경조사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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