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월호 관련 고발, 법에 3개월 내 수사하도록”
- 조사 대상 기관이 활동기간 끝났다고 소환·자료제출 요구 응하지 않아
- 열정만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조사관도 생겨
-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 기록 자료 요청 5개월 지나도 못 받아
-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멍울진 국민의 마음 어루만져줘야 할 여당이....
- 이정현 의원 고발 건, 검찰이 3개월 안에 수사하는 게 법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4일 (목요일)
■ 대담 :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농성장에서는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권영빈 소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이하 권영빈)>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석태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어제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 권영빈> 제가 이틀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월호 광장에는 많은 분들이 지지단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지단식을 해주시는 시민분들을 보면 더위는 참을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이하신다고?
◆ 권영빈>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8월 11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어제는 김영진 의원이 단식을 하고 오늘은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 11일까지 세월호 특조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본회의인 12일 전까지 해결해야 한다. 단식 농성의 이유, 말씀해주세요.
◆ 권영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6월 30일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조위는 조사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라고 생각하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조사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예산을 7월 1일부터 한 푼도 주고 있지 않고, 조사관들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간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세월호 특조위를 구조해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려고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어받아 농성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정부 측과 세월호 특조위 측 간 실제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시작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 권영빈>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특조위 입장은 내년 2월까지 특조위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 권영빈> 조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결국 조사 활동, 이것이 핵심 문제인데 예산은 7월부터 끊겼다고 하셨고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권영빈> 예산이 전혀 없으니 직원들이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가거나 출장비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 조사 대상 기관들이 소환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전혀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조사 활동 자체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군요.
◆ 권영빈> 그렇습니다.
◇ 최영일>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조사관 다섯 분이 떠나셨다고요?
◆ 권영빈>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6월 말에 정부가 강제 종료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7월부터는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조사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열정으로 7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관들도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니 열정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조사관이 생기는 겁니다. 5명 정도 떠났고요. 8월, 9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조사관이 떠날 것 같아서 그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정부 측과도 과거에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요. 6월 말이 되더라도 백서를 만드는 기간 3개월이 보장되어있지 않습니까?
◆ 권영빈> 네, 법이 규정한 것이고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 작성 및 백서 작성 기간은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난 다음에 3개월 동안 하는 건데요. 지금 6월 30일까지는 조사 활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덜 되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죠. 좀 더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조사 결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최영일> 조사관을 포함해 위원회에 현재 시점 남아있는 인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권영빈> 지금 위원은 14명이 있고요. 조사관은 50명 정도 있고요. 파견 공무원은 17명이 있습니다.
◇ 최영일> 공무원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고요?
◆ 권영빈> 행정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파견 공무원들은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영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6월 30일 이전에도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 권영빈> 정부 부처가 조사에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 정부 부처에 요청한 것이 많은데 그 자료를 제공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대표적으로 산케이 지국장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서 검찰청에 있는데 재판 기록을 받기 위해 우리가 5개월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기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서울 중앙지검에 실질 조사까지 나갔지만 저희는 거부당한 채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료 하나를 받는데 5개월이 걸렸지만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해경 본청에 TRS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5월에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특조위가 그 사실을 밝히고 해경 본청에 TRS 녹취록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농성을 한 적 있습니다. 해경 본청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자료를 순차적으로 받기로 합의를 해서 일부 자료만 받았는데요. 6월 30일이 지나니 해경 본청이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나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고 특조위 활동을 통해 존재가 새로 밝혀진 자료인데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 굉장히 많습니다.
◇ 최영일> 간헐적이지만 성과가 있었던 대목도 간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종합 보고서를 쓸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정량적으로 끊을 수는 없지만 특조위가 예정하고 있는 활동에서 조사 활동의 진행률을 본다면 몇% 진행되고 있을까요?
◆ 권영빈>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는 일단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사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는 거대한 단일 사건이라 어느 하나를 잘라서 결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조사가 30% 진행되었고 우리가 좀 더 가속도를 내어 본궤도에 올라갈 시점이었는데 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끊겼습니다.
◇ 최영일> 야 3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렇고 특조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 야 3당 원내대표가 특조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낸 상황이고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권영빈> 야당은 쫌 늦은 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위기 상황을 인식해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극복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슴에 멍울이 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지금 끝난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석태 위원장 단식 농성을 찾아가 조사 인력이 필요하면 성남시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겠다,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 권영빈> 공무원을 파견받으려면 시행령에 파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고요. 파견이 아니라도 성남시 공무원이 특조위에 출장 오는 형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최영일> 최근에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KBS 보도 개입 의혹 논란이 벌어진 녹취록 파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목도 조사 대상입니까?
◆ 권영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자기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검찰에서 담당 검사를 누구로 지정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빈>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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