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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육군 병장 팔 마비' 의료사고 수사 착수

2016.08.16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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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을 찾았던 병사가 잘못된 주사를 맞고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났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평 국군 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와 간호장교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A대위는 간호장교인 B대위가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온 에탄올을 목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육군 김 모 병장에게 잘못 주사해 왼팔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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