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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 기구 절반 이상, 안전 사고 우려

2016.08.18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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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등산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다는 신고가 꾸준히 늘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가 53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기구를 방치해 뒀고, 14%는 기구가 낭떠러지 인근이나 비탈길에 설치돼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용 헬스 기구와 달리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조·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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