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농약 두유 사건은 살인미수"...징역 3년 선고

2016.08.24 오후 03:52
AD
올해 초 충남 부여에서 농약 두유 사건을 일으켜 기소된 74살 A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A 씨는 이웃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두유에 맹독성 농약을 넣었고, 다른 마을 주민 3명이 이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단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