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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찌르고 바다로 도주 열흘 만에 붙잡혀

2016.08.29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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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선원이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도망갔다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선원 6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50분쯤 목포시 무안동 여관에서 동료 선원 52살 이 모 씨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잠적했지만,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평소 친하던 다방 여사장이 동료와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여사장 편을 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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