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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없다'...달라지는 국정감사 풍속도

2016.09.25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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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식사나 술자리 등을 접대받는 국회의원들의 구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감기관에서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밥값은 국회에서 내게 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대 국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함정 위에서 열린 당시 국감 때 의원들의 점심 식사 풍경입니다.

[윤명희 / 새누리당 전 의원 : 이동이 없으니까 시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는 이렇게 구내에서 먹든, 외부에서 먹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부터는 달라집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감 기간인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은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모든 의원들에게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식사는 물론 교통편도 모두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식사는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이 비용도 국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더치페이에 예외는 없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식당으로 몰려가 술자리로 뒷풀이를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국정감사가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하는 자리인데 끝나고 피감기관에서 준비한 식사를 한다는 게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은 28일부터이지만 그 전에 열리는 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을 하루 이틀 앞두고 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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