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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이은하 파산절차 재개..."회생 어렵다"

2016.10.09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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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이은하 파산절차 재개..."회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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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로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 씨가 다시 파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낸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중단됐던 파산절차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이 씨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활동을 해 얻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오다가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에 이 씨는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로, 일반 회생 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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