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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딸 전입 신고한 아버지에 선처

2016.10.11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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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딸을 잃은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 할 때마다 숨진 딸의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셋째 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가족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92년 자신의 딸이 어린 나이에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3년부터 3차례 집을 이사할 때마다 숨진 딸의 전입신고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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