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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교수공제회 간부 항소심도 실형

2016.10.20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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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회장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제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제회의 수익사업, 운용과 자산 현황을 거짓 홍보해 공제금을 가로챈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공제회 수익 구조상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홍보해 모두 2천8백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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