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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불출석 우병우 고발 가닥

2016.10.21 오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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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고발 등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위는 불출석한 우 수석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고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했던 동행명령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동행명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우 수석은 앞서 제출한 사유서에서 대통령 보좌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국감에 참석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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