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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2016.11.25 오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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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뒤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강 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 돼 생활한다는 건 징역형과 같지만, 일정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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