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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웃 주민 반려견 잡아먹은 60대 붙잡혀

2016.12.20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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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혐의로 65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8일 인천시 가좌동에서 이웃인 25살 한 모 씨의 반려견인 불테리어 1마리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에 목줄이 달려 있었지만, 주인을 잃어버린 개라고 생각해 잡아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려견 주인인 한 씨는 집 앞에 있던 반려견이 갑자기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씨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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