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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소송 혼동 말라"

2017.01.05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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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면서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헌재법규에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는데,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 판단을 제기하면 그만큼 탄핵심판 진행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라면서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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