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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 당원권 정지 최장 3년...친박 인적 쇄신에 적용

2017.01.17 오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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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당 윤리 규정 강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어제 상임전국위원회가 끝난 직후 해당 행위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당 윤리위 규정 개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를 향한 인적 청산에 적용되게 됩니다.

한편 상임전국위는 공개 모집을 통해 내정된 일반인 비대위원 3명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청년 부분에는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이, 학부모 대표로는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 당의 정책 쇄신을 위해 김성은 경희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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