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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17.02.03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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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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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맡은 식품 때문에 '창렬스럽다'는 나쁜 뜻의 유행어가 생겼다며 가수 김창렬 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창렬 씨가 식품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A 사는 김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A 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신조어가 생겨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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