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17.02.03 오전 06:24
이미지 확대 보기
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소송 패소
AD
광고를 맡은 식품 때문에 '창렬스럽다'는 나쁜 뜻의 유행어가 생겼다며 가수 김창렬 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창렬 씨가 식품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A 사는 김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A 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신조어가 생겨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23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4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