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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 성희롱' 가톨릭 관동대 의대생 3명 벌금

2017.02.17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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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 받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톨릭 관동대 의학과 25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같은 과 남학생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거나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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