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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검 수사기한 연장 '불허' 사례는?

2017.02.27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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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에 앞서 과거에는 11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1999년 옷 로비 사건을 필두로 김대중 정부에서 3번 2003년 대북 송금 사건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3번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에서 5번의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이 중 대통령이 특검 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사례는 두 차례입니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했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처럼 수사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승인 거부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왜 특검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을까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측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꾸려진 2003년 대북송금 특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송금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최대 관심사였지요.

70일간의 수사 끝에 특검이 30일의 연장을 신청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싼값에 매입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기간은 역대 가장 짧은 30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어서 정치 특검의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한 세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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