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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CCTV로 근무 감시하면 인권침해"

2017.04.02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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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최 모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집중 국장과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직원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의 미화원인 최 씨는 지난해 10월 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천안 우편집중국에 CCTV를 요청해 관련 영상을 제공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CCTV를 통해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에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숙소 CCTV를 이용해 선수 출입 등을 감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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