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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폭력 조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해당 안돼"

2017.04.02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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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조장 발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켄터키주 루이빌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위대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을 조장하는 연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루이빌 유세장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보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다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항의하다 끌려 나온 시위대 3명은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치 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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