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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대회서 승부조작...감독 등 입건

2017.04.2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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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참가팀 감독과 코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회에 참가한 A 팀 감독 42살 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월 열린 국내 '오버워치' 대회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상대 팀 선수에게 키보드, 마우스 등 경기용품을 제공하겠다며 기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선에 진출한 이후 출전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벌여 진 씨 등과 해당팀을 영구 퇴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게임기업인 블리자드가 지난해 국내에서 공식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오버워치는 출시 1년도 안 돼 승부조작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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