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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선거 벽보만 4차례 훼손 70대 검거

2017.05.04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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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벽보를 상습 훼손한 70대 남성이 선관위와 경찰의 합동 잠복 끝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새벽 시간대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교량에 부착된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만 4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벽보가 훼손된 지역에 CCTV가 없어 잠복을 벌인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벽보를 훼손하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평소 특정 후보에게 불만이 많아 벽보를 찢었고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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