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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前 비서실장, 징역 9년 구형

2017.05.19 오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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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교육부 특별 교부금 22억 원이 배정되도록 돕고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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