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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차 2만 9천 대가량 운행 정지 처분

2017.05.22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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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각종 범죄와 과태료 미납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차가, 지난해에만 2만 9천대 가량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명의 자동차 2만 8천9백여 대를 적발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구입된 뒤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 차량 등 불법 자동차 30여만 대를 단속해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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