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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보증서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간부 실형

2017.05.23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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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용보증기금 전 특화사업영업본부장 54살 곽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4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횟수나 기간, 금액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신용보증기금의 공정성에 대해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 대가로 4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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