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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 위치 추적...경찰관 '징계'

2017.05.28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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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협조자에게 의뢰해 중국에 있는 한인 사업가의 위치를 불법으로 파악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치정보이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파출소 소속 46살 김 경위를 견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에 근무하던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35살 A 씨에게 중국에 있는 50대 한인 사업가의 GPS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던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로, 김 경위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업가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고려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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