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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2017.05.3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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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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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2월에서 5월까지 연예인 이 모 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2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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