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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역 의인' 찌른 조현병 남성 징역 4년

2017.06.23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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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하철역에서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했고, 남자 행인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막무가내로 폭행한 뒤,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곽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를 제압하다 다친 곽 씨는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2년 동안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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