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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빼돌린 세금 회수시효는 국세청이 안 날부터"

2017.06.28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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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팔아버린 경우, 국가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후불교통카드 서비스업체인 A 사를 상대로 세금체납업체와의 거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제척기간'은 다른 공무원이 아닌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 사는 지난 2010년 10월 세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을 A 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로 판단한 국가는 2014년 A 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한 2010년 10월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알게 된 시점이 2013년인 만큼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맞섰고, 앞서 1심과 2심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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