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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단독 재판부 배당...대법 "다시 재판해라"

2017.07.2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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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 재판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을 판사 1명이 처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처리해 판결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 이상 징역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단독 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과 형사합의부가 심판한 2심 판결은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술에 취해 흉기로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협의여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돼야 했지만, 판단 착오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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