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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주요 골격 파손, 가격하락 손해까지 배상해야"

2017.07.21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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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대한 손상 때문에 차 가격이 내려갔다면 이를 고려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덤프트럭 기사 김 모 씨가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한 차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시 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 다른 덤프트럭에 받혀 충격흡수장치 등을 교체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을 통상손해로 계산해 배상하려고 하자, 김 씨는 자동차 가격하락 손해 천5백만 원도 통상손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가격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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