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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형

2017.07.21 오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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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 극우 웹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천2백억 원의 돈을 받고 비자금 8천억여 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거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며,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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