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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 사건 재심의, 본죽 과징금 30% 상향

2017.07.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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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분야 불공정 사건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나 대폭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 6백만 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30% 올려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재심의 결과 감경률이 낮아졌고 결국, 과징금은 더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특허가 없는데도 정보공개서 등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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