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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보상금 8억

2017.07.25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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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가 8억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사건 당사자 33살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해 8억 4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6살이었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0년 복역을 마쳤습니다.

최 씨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 2015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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