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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택공사 비리' 한진그룹 고문 구속

2017.08.17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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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7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고문은 조 회장 자택 내부 공사 비용을 회사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고문이 구속됨에 따라 조만간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등 조 회장 일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공사 비용 일부를 같은 기간 진행 중이던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인 것처럼 처리한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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