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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살충제 판매 동물약품업체 수사

2017.08.18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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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동물약품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포천시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혐의로 동물 약품 도매상 소 모 씨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50㎏을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와 물에 희석해 불법으로 살충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 씨는 이 같은 피프로닐 살충제를 경기 남양주와 강원 철원 등 양계농가 5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 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살충제를 제조 판매한 경위와 피프로닐을 구매한 양계농가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를 방침입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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