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내년 시행 무방"

2017.08.21 오후 01:46
이미지 확대 보기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내년 시행 무방"
AD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되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치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협력해 꼼수를 부린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져 종교인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저소득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를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