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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文 정부,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남았다는 논리 정확하게 내놓아야"

2017.08.25 오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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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文 정부,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남았다는 논리 정확하게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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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文 정부, 강제징용자 개인청구권 남았다는 논리 정확하게 내놓아야“

- 아베, 외교 돌파구 마련하고 싶어 해
- 한일, 북핵 문제 해결방법 일치
- 강제징용자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입장만 말씀 하셨어
-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기업들, 2012년 대부분 판결에 대해 지불하려고 했어... 뒤에서 막은 게 아베 정권
- 개인청구권 남아 있다는 논리, 정확하게 내놓아야
- 65년 다 끝났다? MB 정부에서 사법 판단 내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 대담 :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늘 우리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일본을 표현합니다. 이웃사촌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명히 가까운 사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가졌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한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유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이하 호사카유지)> 네, 반갑습니다.

◇ 곽수종>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먼저 제의한 내용이라고요? 전화하자는 게?

◆ 호사카유지> 원래 15일에 통화를 그쪽에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이 된 겁니다.

◇ 곽수종> 네 번째 통화였다고 들었는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소통에 적극적입니다?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고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한국 문제가 아무래도 위안부 협의 문제도 있고, 요새는 강제징용 문제가 일본 내에서 좀 더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베총리로는 오히려 선수를 치고 선제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고 싶다는 게 지지율을 위해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렇군요. 한국과의 대화 가운데 아베 총리가 노리고 있는 지지율 상승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뭡니까?

◆ 호사카유지>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압력과 제재를 강하게 하지만, 대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일치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협의해나가고 일치해나가자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총리 쪽에서 한국에서 많이 군함도 영화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오히려 일본에 다시 한 번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라든가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오히려 우려를 나타냈다는 식으로 전해집니다.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입장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저도 라디오 인터뷰를 한국외대 법학과 명예교수님과 한 적 있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양국간 협의와 별개로 강제징용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는 남아있다”, 한국외대 교수님께서도 국가적 체제에서의 보상과 별도로 개인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각료 내에서도 논의되었고 인지한 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호사카유지> 그래서 일본은 1991년에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답변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5년도에 최종적으로, 개인의 부분에서도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 부분에서도 해결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순수한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답변한 바 있고요. 이것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 일본은 권리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이 건 남아 있다고 답변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것은 반대로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 개인 청구권 충분히 남아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논리대로 한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조금 도망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 호사카유지> 일본 쪽에서는 그러나 요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법원에서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2년 5월에 한 사람당 1억씩 지불해야겠다, 미쓰비시라든가 등 그러한 방법이 나왔는데 아직 그대로가 아닙니까. 그건 국가가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몰수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65년도에 사라졌다고. 국가의 보호권이 사라졌다고 일본 쪽에서 많이 해석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 청구권 남아있기 때문에 쭉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데,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그러한 의지에 달려 있다.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또 말씀드리면, 미쓰비시 등 그런 기업들은 2012년에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에서 막은 게 아베 정권입니다. 하지 말라고. 국가의 보호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면에서는 국가는 그런 움직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일본 쪽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 해서요. 그것은 어떤 문서로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소문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보도 그 정도로 아베 정권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기업들도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가는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호사카유지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외교권으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한은 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이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쿠릴 열도에 있는 일본 재산권 청구와 관련해 모순적 내용을 순지 국장이 얘기한 바 있어서 그것을 원용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 기업이 과연 이것을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동의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일본 미쓰비시 기업에게 지불하지 말라, 잘못하면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불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유지> 네, 그런 맥락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국 등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지불했다고 하거든요.

◆ 호사카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당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대만인, 조선인, 일본인은 일본 국적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65년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중국인이나 미국인, 그것은 전쟁을 했던 적국이었고, 적국의 포로를 강제징용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도 배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장 복잡한 퍼즐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나가야만 일본 측을 많이 설득시키고 당시 강제징용 문제, 차별이 있었다는 부분을 더 많이 발굴해 자료적으로도 증명해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 쪽에 많이 전해지면 일본 쪽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5년도에 3억불밖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게는 5억불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일본이 지배한 게 3년 정도입니다. 우리는 40년, 35년에서 40년 했는데 3억불밖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본을 설득시켜나가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다시 한 번, 그때 끝났는데 돈을 요구한다.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일본 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교수님 말씀 듣고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상당히 무책임했고, 3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했던 설움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뼈아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맞춰야겠습니까? 어떻게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국민들 다수는 선하지만 일본의 많은 침략자들이 행한, 이 전쟁의 전범들이 행한, 이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는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 호사카유지>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논리, 그것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몰수권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말을 일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일본 정부가 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심적으로 돈을 내겠다는 기업들이, 미쓰비시도 낸다고 했는데 다음에 회사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들 1억씩 내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막아버린 거죠.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3억은 정말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나 그러한 부분에서는 개인이 요구하면 정당하면 내야 한다. 먼저 그 기본적인 논리부터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논리작업. 그것을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65년 다 끝났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러나 그것은 행정부의 입장이고요. 사법부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정리해나가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바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정확하게 한국은 삼권분립의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번 해도 안 됩니다. 백 번, 이백 번 해야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 곽수종>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곳에 이웃 주민들을 다 들여다보게 했더라고요. 독일 시민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하게끔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 판단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일본 사법부나 기업에게 계속 말하는 게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는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많은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 그러한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많이 관광시키는 그러한 것을 많이 개발시켜야 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유지>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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