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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선우·김경 구속기소..."공천비리 중대범죄"

2026.03.27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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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났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 공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강 의원은 받은 돈을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검찰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하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과정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계좌와 포렌식 자료 분석, 호텔 현장검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질조사를 포함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가족과 보좌관 등을 스무 차례 이상 직접 조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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