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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정호 체육연금 박탈...연금 수령자 전수조사 필요

2017.09.06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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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미 프로야구 강정호 선수가 매달 받던 체육 연금도 박탈당했습니다.


만취 폭행으로 난동을 피운 한화그룹 3남 승마 김동선 선수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연금이 끊기는 규정 때문인데,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 천3백 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은 '만취 폭행' 파문으로 지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마 선수인 김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격으로 매달 받던 연금 45만 원도 끊겼습니다.

체육인 연금 규정이 생긴 1974년 이후, 수령 자격을 잃은 건 김동선이 처음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 집행유예긴 하지만 금고형을 선고받고 확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수령 자격이 상실된 거에요. (김동선 말고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상, 이처럼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야구선수 강정호도 징역형을 받아 더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광저우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잇달아 금메달을 따 받았던 연금이 끊기고, 지난 5월 형이 확정된 이후 받은 석 달 치, 90만 원도 환수 절차 중입니다.

[강정호 소속사 관계자 : (공단에서) 환수 예정이고, 환수할 거라는 통보까지 받았고요. (강정호 선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서류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금 박탈은 체육연금 역사를 통틀어 김동선과 강정호, 단 두 명뿐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아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될 경우, 경기단체와 체육회를 거쳐 공단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통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형 집행 사실을 숨기거나, 통보·고지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공단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유명선수의 기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살피는 형편입니다.

2017년 8월 현재 체육연금을 받는 메달리스트는 1천3백 명에 이르고, 예산은 124억 원이 넘는데, 실태 파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장달영 / 스포츠전문 변호사 : 전과 조회를 신청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라거나, 안 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거죠. 근무태만이죠.]

체육진흥공단은, 연금 수령자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발의가 2년 전 좌절됐다면서, 보완책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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