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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친모 살해·유기 40대 징역 20년

2017.09.22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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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애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무거운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82살 A 씨를 살해한 뒤, 아파트 창고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A 씨는 이 씨가 동거했던 여성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A 씨의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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